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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

김윤 기자 입력 2005-07-18 21:50:13 수정 2005-07-18 21:50:13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전남 서부 항운노조 항만연락소장 47살 최 모씨와
재무담당 46살 박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최씨 등은
지난 2천2년 9월부터 신규 조합원 3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장비 명목으로 받은
7억3천여만원을 재무담당 박모씨의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뒤 이 가운데 9천여만원을 빼내
집을 사는데 사용하고 천3백여만원의 소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장비 수령여부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을 유예했다며 앞으로 노조의 자정노력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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