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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7-19 07:55:17 수정 2005-07-19 07:55:17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S건설업체등 3개소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했으며
J사를 비롯한 6개 건설업체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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