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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젓새우잡이 조업금지

김윤 기자 입력 2005-07-20 07:55:24 수정 2005-07-20 07:55:24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젖새우잡이가 한달동안
금지됨에 따라 조업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또, 전복과 키조개, 새조개, 꽃게 등의 어획도 금지된다며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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