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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동식 과속단속이 여전하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오는 9월부터는 과속에 단속되면 범칙금은 물론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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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목포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고속도로 규모의 큰 길이지만 규정속도는 80km에서 60km로 뚝 떨어집니다.
도로 난간 옆에는 수건을 둘러쓴 경찰관이 낮은 자세로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차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객지 운전자가 이같은 숨바꼭질식 단속에 적발되기 십상입니다.
◀INT▶이한후*경기도 성남시*\"과속은 나쁘지만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
또 다른 이동식 과속카메라가
간판아래 몰래 숨어서 과속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SYN▶단속의경\"자리를 잡아주면 거기서 하는데..(이러면 문제 있지 않나)..그건 그렇죠\"
지난 상반기동안 목포지역에서 이같은
이동식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3만천6백여대,
작년보다 30%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같은 단속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정단속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김영중\"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하다...\"
사고예방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무조건
벌점과 범칙금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10%씩
할증될 것으로 예고돼
운전자들의 저항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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