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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전투기 잔해물 수거시 보상금 지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7-20 21:49:59 수정 2005-07-20 21:49:59 조회수 1

완도해상에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잔해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완도해경은 지난 13일, 완도군 보길도 해상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 이후 수색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기체 일부만 발견했을 뿐
수색작업에 진척이 없자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전투기 잔해물을 발견, 인양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대상은 실종 조종사와 사고 전투기 관련
잔해이며 보상기간은 실종 조종사가 인양될때
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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