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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사 터 훼손 주민' 산림법 위반 고발

입력 2005-07-20 21:50:00 수정 2005-07-20 21:50:00 조회수 1

무안군은 총지사 터를 훼손한 주민을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총지사 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문화재 관련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며 조사를 마친 뒤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총지사를 발굴하기위해 내년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번에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훼손됨에 따라
난감해하는 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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