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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대형할인매장 미등기로 지방세 회피'비난'

입력 2005-07-21 21:50:25 수정 2005-07-21 21:50:25 조회수 0

롯데마트 목포점이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롯데마트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보존등기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등으로
내야할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내지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기일이 명시돼있지않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보존등기가 강제 사항이 아니여서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등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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