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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7-26 07:55:15 수정 2005-07-26 07:55:15 조회수 0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횟집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등입니다.

해경은 이와함께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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