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찜질방 청소년 10시이후 출입 금지

입력 2005-07-26 21:50:06 수정 2005-07-26 21:50:06 조회수 1

이르면 10월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찜질방에서 술을 팔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찜질방안에 음식점이나 노래방등을
설치할때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그동안 방치하디시피했던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해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중 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찜찔방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