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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법원경매 과열(r)-수퍼

김윤 기자 입력 2005-07-26 21:50:10 수정 2005-07-26 21:50:10 조회수 0

◀ANC▶

전남 서남부 지역이 개발붐을 타고 법원 경매
시장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몇 배를 넘는가 하면
법원경매가 편법 토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법원경매가 개시되는 월요일 오전 광주지원 목포지법 주차장.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 온 차량들로
주차 전쟁이 빚어집니다.

◀SYN▶"저런 차들 때문에 항의 많이 들어오나요..예..예"

법정은 경매 참가자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적당한 경매물건을 찾아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SYN▶"아무래도 기업도시 앞으로 유치..발전가능성이 꽤 있어서..여러가지 배워 두려구요.."

이처럼 법원경매가 활성화되면서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실제 신안군 자은면의 5천평짜리 임야는
감정가가 2천8백만원에 불과했지만 낙찰가는
무려 6배가 넘는 1억6천만원을 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월 개발예정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낙찰가율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c/g)무안의 경우 올해초 80%선에 머물던 낙찰가율이
3월이후 100%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백40%까지 치솟았습니다.

근저당을 이용한 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YN▶부동산 중개업자""경매한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안해도 돼.그래서 설정으로 해가지고 현 시세로는 감정가보다 몇 배씩 올려서 경매 진행한다.."

잇따른 개발붐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법원경매
또 다른 부작용이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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