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하수관거 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7일 해남읍 하수관거 설치공사
입찰에 참가한 S개발은
공동수급 업체의 임원이 두 업체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개래에 관한 법률의
계열사와 공동수급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계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해남군은 도내 업체간에는 S개발이
주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늘 낙찰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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