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내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6일과 6월23일 등 두차례에 걸쳐
관내 유권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백70만원을 지급하고,동창회 체육대회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활동비등을 지급받고 이를 신고한
유권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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