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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치단체가 개발예정지의 투기붐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도 버젓이
투기성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법거래의 실태를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군청사 이전 등 호재를 타고 투기붐이 일자
지난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압해돕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2년간 이뤄진 외지인
토지거래 내역입니다.(C.G)
지난해 천 6백필지,올해도 560여필지의
땅이 외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임야 천제곱미터,농지 5백제곱미터이하의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땅을 분할해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여규옥 *신안군청 종합민원과*
///.편법적으로 법을 악용해 하는 것이다...//
사정은 제이프로젝트와 기업도시 등
개발예정지가 모두 비슷해 외지인이
현지 주민이름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INT▶주민(하단)
///..주민은 사고 팔수 있잖아요.부동산 중개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다 연결하죠...///
게다가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법원 경매
물건을 고가에 낙찰받는 식으로 땅을
사들이는 등 허가구역내 토지거래가 법망을
피해 교묘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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