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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실공사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05-07-29 07:55:08 수정 2005-07-29 07:55:08 조회수 1

자치단체의 공사 발주에도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무안군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될 때 사안별로 1에서 2점의
부실 벌점을 시공회사에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3점이 넘어설 경우 전자견적입찰 다섯번 제한과
2개월간 수의계약 금지등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공관리를 잘 한 업체에 대해선
상점을 주고 3점이상일 경우 3개월이내
수의계약을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해 견실 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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