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미만 영세어선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보다 10% 줄어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영세 소형어선주의
보험가입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 부담의
총보험료중 국가 부담비율을 50%에서 내년에 60%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급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험심사위원을 전문의와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