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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선원보험 운영 개선

입력 2005-07-30 21:50:04 수정 2005-07-30 21:50:04 조회수 1

10톤미만 영세어선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보다 10% 줄어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영세 소형어선주의
보험가입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 부담의
총보험료중 국가 부담비율을 50%에서 내년에 60%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급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험심사위원을 전문의와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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