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관련법안'이
의결됐으며,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분을 50%이상 가진
특수관계 사업자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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