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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구매기록 작성 의무화

입력 2005-08-01 07:55:20 수정 2005-08-01 07:55:20 조회수 1

중국산 식품에대한 구매기록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중국산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등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판매업자에게 식품 구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등 식품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했습니다

또 수입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대상식품을
현재 장어와 자라등에서 연어 가공품과
홍민어등으로 확대하고 이미 수입된 부적합
식품은 전량 반송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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