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과 적조 등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이 제정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대상과 보상재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양식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오는 2천 7년 넙치에 대해 태풍과
폭풍,해일,적조,어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대상품종과
대상재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