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불법 양육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올 말까지를
실종 어린이 신고 접수기간으로 정해
14살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신고 없이 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고
약취, 유인 등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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