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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동원 교통비 "선거법위반 아니다" 결론

입력 2005-08-03 21:50:06 수정 2005-08-03 21:50:06 조회수 1

지난달18일 전국체전 여수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포시민 궐기대회 참가자에게
목포시가 지급한 교통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가 시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선거운동 목적과 관련성이 약하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목포시에는 오해를 받는 행동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행사에 목포시는 동사무소에 인원할당과 함께 교통비 명목으로 참가자 1인당 5천원씩
천300만원을 시예산으로 지급해 관제 데모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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