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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폐사어류 식용 가능"

입력 2005-08-04 07:54:54 수정 2005-08-04 07:54:54 조회수 1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의 어류를
횟감으로 이용하거나 적조로 폐사한
어류도 식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를로디늄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없다며
적조 발생시에도 활어는 횟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적조로 폐사한 어류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의 단시간내에
수거한 것은 식용이나 사료로서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수온이나 기온 상승에 따른
부패세균에 의한 2차 감염우려가 있는 만큼
이동보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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