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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때 특별법이 제정 되면
문화수도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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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은
올해 광주시 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최우선 과제-ㅂ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된 후에 들어갈 막대한 규모의 운영비를
시비가 아닌 국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주 특혜라는 정치권의 시비가 잇따라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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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문화수도특별법을
공동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여야가 나섬에 따라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INT▶
문화수도 특별법은 구체적 사업범위와
국고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합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도사리고 있어
법제정까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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