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일선
조합들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일선조합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육성자금등 신규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금리인하자금등 기존에 지원한 자금도 기한 만료전에 회수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합병권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에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은 중단하되 합병기한을 연장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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