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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완화 투기 이용 우려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8-06 07:54:53 수정 2005-08-06 07:54:53 조회수 1

개정된 농지법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기를 부추길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판정을 받은 토지라도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미뤄주고,이를 준수할 경우
처분의무가 없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 담당자들은 거리제한이 사라진
현재도 외지 투기꾼들의 농지매매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조치까지 완화될 경우
투기목적의 농지매입이 더욱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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