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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10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입력 2005-08-08 08:26:04 수정 2005-08-08 08:26:04 조회수 1

우편요금에이어 철도승차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요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된다는 국세청의 회신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철도승차권에대한 현금영수증
발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작업과함께
가맹사업자 선정을위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과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에대해 지난7월1일부터
우체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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