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납입돼
항만시설 건설에 활용해 어민들의 반발을 샀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목적과 사용목적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감소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될 내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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