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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무단인출 파문(R)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8-08 21:49:54 수정 2005-08-08 21:49:54 조회수 1

◀ANC▶
한 농민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농협 공제
보험금 문제를 두고 농협과 유가족간에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속인의 동의없이 농협이 보험금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농협측은 상속인이 사전 동의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END▶
영암군 서호면에서 혼자 생활하던 농민 박모씨가 집에서 넘어져 숨진 것은 지난 4월,,

박씨와 떨어져 살던 아내 정모씨는 남편 부채가 4억원이 넘는다는 말에 놀라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안에서 부채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이 내려진 것은 지난 6월16일,,

일주일이 지난 6월21일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박씨의 농협 공제보험 4천9백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암 월출산 농협은 이 보험금을 인출해 4천5백만원을 농협부채등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4백60만원을 정씨의 계좌로 입금해 줬습니다.

정씨와 유가족들은 농협이 보험금을 무단인출했다며 전액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화INT▶
(말도 안하고 그럴수 있나? 전액 되돌려 줘야죠..)

그러나 농협측은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씨가 구두로 동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것.. 처음에는 동의했었다.)

상속인들의 부당이득 챙기기라는 농협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보험금을 인출한 것은 농협이 자기몫을 우선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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