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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적발(r)-수퍼

김윤 기자 입력 2005-08-08 21:49:58 수정 2005-08-08 21:49:58 조회수 0

◀ANC▶

서남해안의 개발이익을 노린
대규모 부동산 투기세력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명의수탁 수법으로 싼 값에 농지를 사들여
현지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수백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겼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목포시 옥암동 40살 엄 모씨와 서울시 장위동 46살 박 모씨등 6명을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엄씨는 서울에서 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박모씨등 5명과 함께
영암군 삼호읍 일대 농지 19만여평을 사들였습니다.

농지를 살 수 없는 신분이지만 현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 수법으로 평당 3만8천원에서
4만원에 농지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는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울산, 부산 등 외지인들에게
평당 다섯배 이상 비싼 13만원에서 20만원에 팔렸습니다.

양도차익만 무려 2백억원에 이릅니다.

엄씨 등은 외지 매수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속칭 나까마로 통하는 사람들에게 매매대금의 15%를 줬습니다.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은
현지사정도 모른 채 개발붐을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으로 매매된 농지를 매수인들에게 모두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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