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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05-08-08 21:49:59 수정 2005-08-08 21:49:59 조회수 1

전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는 무안군 남악
신도시 주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10일쯤 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주변 일로읍
3개리와 삼향면 5개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해 오는 10일이후에는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악신도시 주변 지역은 도청이전이
결정됐던 지난 99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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