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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입지자) 달라진 선거법에 관심

입력 2005-08-09 21:50:02 수정 2005-08-09 21:50:02 조회수 1

내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9살로
낮춰지고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도 명함배포와
지지부탁이 가능합니다.

또 예비후보자들도 인쇄물을 보낼 때
세대주 성명과 주소 교부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수 있고,내년 선거부터는
다른 공단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포선관위에서 열린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에는 현역의원과 대리인 정당관계자등
60여명이 참석해 의원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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