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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무사법 위반 전직 검찰 직원 약식기소

김윤 기자 입력 2005-08-09 21:50:05 수정 2005-08-09 21:50:05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검찰 기능직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목포시 용당동 49살 김 모씨를 법무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남군 화원면 최모씨의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천2년 8월부터 모두 40차례에 걸쳐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주고
2백여만원과 명절선물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사표를 제출받아
면직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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