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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일대 부동산 투기혐의 일당 5명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8-09 21:50:13 수정 2005-08-09 21:50:13 조회수 0

명의신탁 방법으로 2백억원대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남긴 투기세력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서울지역 모 기획부동산 직원 서울시 장위동
46살 박 모씨와 수원시 인계동 41살 권 모씨 등 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이 회사 대표 40살 엄 모씨와 함께 영암군 삼호읍 19만여평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평당 3만8천원에서 4만원에 사들여 서울과 경기 등지의 매수인들에게
13만원에서 20만원에 되팔아 2백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외에 또 다른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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