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표의 불법사용과 농협 직원을 사칭한
방문판매등으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상표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농협상표
도용사례는 22건으로,농산물 판매업소와
식당등의 간판,홍보물,차량등에 농협마크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포장에 "농협납품"
"농협공제 생산물 배상책임"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관련해 농협은 전화.방문,길거리 가공품
판매를 하지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협상표 침해사례 신고자에대해
농산물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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