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입법예고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급등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충청권.기업도시.혁신도시 예정지등 주요개발
예정지역내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만
제곱킬로미터로 전국토의 20.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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