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바뀌고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대형화와 상업화를 막기 위해
객실 7실 이하로 돼있는 현행 기준이
주택 연면적 45평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민박 지정제를 다시 도입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은 뒤 영업에 나서도록 해
수질오염과 자연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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