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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 1년간 자격 제한

입력 2005-08-15 07:54:59 수정 2005-08-15 07:54:59 조회수 1

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업자들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될 경우 지금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인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있지만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따라 내년부터는
1년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종류를
현행 4개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산물등 3개로 축소하고,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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