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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책임보증 의무화

입력 2005-08-17 21:49:53 수정 2005-08-17 21:49:53 조회수 1

앞으로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사고팔때는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를 보증하는
지정 점검업체의 책임보증서가 의무화됩니다.

지난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는 교통안전공단 목포자동차 검사소와
동양자동차 공업소 2곳을 점검업체로 지정하고 시설,자격기준을 갖춘 검사업체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점검업체의 책임보증 규정이 없어
매매당사자간에 분쟁요인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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