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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5-08-17 21:50:07 수정 2005-08-17 21:50:07 조회수 0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인 무안군이 서울
강북구와 충남 보령시.부산 기장군,제주
남제주군등과함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무안군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됐습니다
.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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