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피해가 늘어가면서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가된 동물이 7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허가된 유해 야생 동물 포획 건수는
모두 5백여건에 이르고
포획 허가 수량도 7만 4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와 충북,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칩니다.
그러나 유해 조수 포획만으로는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없어
불법으로 설치됐다 수거된 포획 도구도
천 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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