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분 목포공장이전에 따른 보상문제가
잠정 확정됐습니다.
목포시와 한국제분은 목포공장 이전 보상금을
당초 360억원에서 3억이 감소한 357억원에
보상기간도 내년부터 8년동안 분할보상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정식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시의원들의 반발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제분은 목포시와 보상계약이 타결되면
충남 당진공장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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