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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입력 2005-08-19 07:54:41 수정 2005-08-19 07:54:41 조회수 1

시군 자치단체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과 합병,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
주택의 산정 가격에대해 의견을 접수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위치와 방향, 구조,
용도, 건축년도 등 18개항목, 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형상과 특성 등 19개 항목 등
모두 37개 항목을 조사해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산정합니다.

산정된 가격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은 이의신청가격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30일 조정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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