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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공 영암지사)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8-19 07:54:44 수정 2005-08-19 07:54:44 조회수 1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는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되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쌀 시장 개방확대로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과 도시민들의 토지거래를 중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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