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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현대삼호重 노조 쟁의행위 가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8-19 21:49:39 수정 2005-08-19 21:49:39 조회수 0

기본급 정액인상과 해고자 복직등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던 현대삼호중공업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 노조는 오늘
단체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참가조합원 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노조측은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성과급 170% 지급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며,쟁의행위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조가 임금인상보다는
해고자 복직을 임금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자체를 무산시켰다"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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