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박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 면제

입력 2005-08-20 21:49:28 수정 2005-08-20 21:49:28 조회수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가 오는 9월부터 면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반선박의 경우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대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VHF를 이용해 조난과 안전 통신을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 통신환경을 개선하기로 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여객선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