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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민원예약제 실시

입력 2005-08-22 07:54:52 수정 2005-08-22 07:54:52 조회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민원예약제를 시험연구소등
9개 지원과 94개 출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민원예약제 실시로 그동안 시.도 단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잔류농약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신청을 가정, 직장등에서 인터넷 민원검정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은 또 농산물 안전성 검정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과 재발급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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