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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신고제 전환

입력 2005-08-22 21:49:22 수정 2005-08-22 21:49:22 조회수 0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후에는
본인이나 공인중계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군을 방문해 매매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인증을 받아
시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양식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시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법원 토지공사 등에서도 공유하게 돼
이중매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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