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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산림조합장 선거사범 최대규모 기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8-22 21:49:35 수정 2005-08-22 21:49:35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5월말 치러진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당선자 54살 윤모 조합장 등
후보자 3명과 대의원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37명에 대해 산림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지지를 호소하며
천만원에서 최고 2천 7백만원까지
돈을 뿌리고 음료수 등을 제공했으며,
대의원들은 이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사법처리된 인원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모두 44명으로
전체 조합장 선거인단 51명 가운데 72.5%인
37명이 기소돼 군단위 단일조합장 선거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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