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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선원 인권유린 사범 집중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8-27 21:49:41 수정 2005-08-27 21:49:41 조회수 1

목포와 완도 등 일선 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선원 인력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선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선원취업을 빙자해 선원을 인신매매하거나,
폭행,협박,감금,
선원상대로 윤락알선, 숙박비와 술값 명목으로 선불금을 불법 착취하는 사범들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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