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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동상표 등 마케팅 비용 지원

입력 2005-08-28 21:49:42 수정 2005-08-28 21:49:42 조회수 0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보완하기위해
공동상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의 도입과 이용을 희망할 경우
상표 개발비와 마케팅, 홍보비 등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별로는
마케팅과 홍보 지원의 경우 1억원 이내,
공동상표 개발 지원과
공동상표의 디자인 개발 지원 등에는
최고 5천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해당업체와 정부가
8대 2의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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