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앞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내에서 감염된 나무를 무단 이동하는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재선충방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으로 일선행정당국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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